김씨 측, "기망행위 없었다"며 혐의 전면 부인P2P방식 폰지사기로 피해자 36명, 피해액 약 101억 6천만 원 상당두 차례 국내외 도주했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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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100억 원대 P2P(개인 간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블루문 펀드 대표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위 상품을 공시하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고 범죄 의사·능력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실제 변제 능력이 있지만 '중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변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말 휴가·판로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지 3일 만에 직원에 의해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을 통해 사실과 아닌 것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창업하고 투자자 4천 명으로부터 약 577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돌려막기 한 '폰지사기' 혐의가 있다. 그는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연 15~20% 이자·리워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P2P 금융을 표방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P2P(Peer to Peer) 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0년 7월 말 캄보디아로 도피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2021년 10월 한국으로 송환했다.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같은 해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았지만 다시 도주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강원도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