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6㎡·상업 15㎡초과 매매시 구청장 승인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총 4.57㎢다.

    지정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초과에서 6㎡초과로 상업지역은 20㎡초과에서 15㎡초과로 강화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면적이 넘는 해당지역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