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43만가구·산불 피해 3만가구 등 총 장려금 3857억심사없이 조기지급…6월에 최종액 정산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코로나19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 코로나19 확진자 43만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가구에 286억원 등 총 46만가구에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해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했다. 

    또 지난달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3427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해 총 3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지난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했으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28일에는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에 대해 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