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귀책 안 따지고 타이어 노후화 감가손실액 전가대리점과 위탁판매 관계…감가손해, 타이어뱅크 귀속 공정위 "대리점주 피해 방지…강제판매 효과 차단될 듯"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로 인한 손실금액을 대리점에 부당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이다.

    이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어려웠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