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노인·장애인 등 포함 세대세대원수 따라 차등…국민행복카드 사용 또는 고지서 자동 차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마감은 12월30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전기 및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약 88만세대다. 

    지원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세대는 총 10만3500원, 2인 세대는 14만6500원, 3인 세대는 18만4500만원, 4인 세대는 20만9500원을 지원해준다. 대신 여름과 겨울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 1인 세대는 여름 7000원, 겨울에는 9만6500원이 지원되며 2인 세대는 여름 1만원, 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 4인 세대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