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 원심 파기... 징역 9년 벌금 5억 원 선고法,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 "죄질 좋지 않아"정씨 "검사 편에서 내린 판결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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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증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고 피고인과 관계자가 관심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1천60억 원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기관(전파진흥원) 펀드 유치 실적을 이용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해 범행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이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아 피해가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정씨의 횡령 금액을 4억 2천여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 횡령액 12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파진흥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 모 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시기와 금액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기망해 약 1천60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또 배우자 등의 차명 계좌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개인 변호사 선임을 위해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의 사실·법리 오인 주장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정씨는 "완전히 검사 편에서 판결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치다가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