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간, 세무서 방문한 납세자 44% 줄어감소인원 대부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플랫폼 노동자 자동환급 등 유효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간편신고를 확대하면서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명의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 신고해 2년 전인 110만명에 비해 48만명, 비율로 따지면 44%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감소한 48만명 중 38만명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였다. 

    세무서 방문 신고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했다. 종소세를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난 2012년 190만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91만명으로 10년 만에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지급명세서,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212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방문 및 전화 문의가 많은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전체 497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ARS전화 신고 대상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해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나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들을 위해 원클릭 신고를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전자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없이 한 화면 안에서 납부할 세액계산 정보 확인 및 신고 등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국세청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전화 등을 통해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