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구매·금융 지원 혜택 등 유지… 상용화 지연 부작용 없어지나
  • 보건신기술(NET) 인증은 ‘상용화 1년’이 기준인데 이 기간이 지나도 계속 혜택이 부여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8월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등 7개 분야에서 NET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국가·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인증 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