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확대 지원""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분상제 실거주요건 완화""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주택 9억 이하로"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선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오름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올리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와 임차인 부담 완화는 전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 ▲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연합뉴스
    ▲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연합뉴스
    정부는 임대 매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도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없애 주택 구매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바꿔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집값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