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세대 수 87.8만세대서 30만세대 증가지원금액도 늘어…4인 세대 37.4만원동절기바우처 금액,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어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취약계층에만 지원되던 에너지 바우처가 올 하반기부터 주거·교육수급 세대까지 확대되면서 지원세대 수가 87만8000세대에서 117만6000세대로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인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에 대해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올해 117만6000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해 1인 세대는 총 13만7200원(하절기 2만9600원/동절기 10만7600원), 2인 세대는 18만9500원(4만4200원/14만5300원), 3인 세대는 25만8900원(6만5500원/19만3400원), 4인 세대는 34만7000원(9만3500원/25만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한다. 동절기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을 차감해주고,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 등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2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