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선고 원심 확정윤승욱 전 부행장은 집행유예
  •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데일리 DB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데일리 DB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30일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명단을 관리하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지원자가 서류점수과 면접점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했다고 특정한 3명 중 2명의 합격자의 경우 모두 상위권 대학, 어학성적 등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