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완전자본잠식 상태 숨긴 채 변경면허 발급받아결손금 규모 -4851억원…41%로 허위 축소해 신청원희룡 "위법여부 철저히 조사 결과 따라 엄정 조처"
  • ▲ 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게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12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서 나흘 뒤인 16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낸 서류로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했던 회계자료가 허위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700억원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결손금(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1993억원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금 700억원에 자본잉여금이 3751억원이었지만, 결손금 규모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이었다. 자본잠식률 157.4%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발급과정에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잖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