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한 9620원 결정경총·중기중앙회·소공연, 이의제기서 제출… "산출 근거 미흡"18일까지 이의제기 가능…1987년 이후 재심의 사례 없어
  •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경제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안 고시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내달 5일 고시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 과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1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인상률을 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넘는 만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이의제기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계도 3년 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2019년이 마지막이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가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이의 제기는 20여 차례 있었다.

    다만 35년간 재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던 만큼 최저임금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도 협상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