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천200여명으로부터 1조3천억여원 가로채옵티머스 2대주주는 징역 20년, 이사도 징역 15년 확정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1조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약 3천200여명으로부터 1조3천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의 투자금 상환, 개인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도 5천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 판시했다.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피해액 306억여원이 유죄로 판단 돼 형량이 징역 40년으로 늘었다. 이모씨의 형량도 1심 징역 8년에서 20년으로, 윤모씨의 형량은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2심은 "3년이 넘게 공공기관 및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 속여 합계 1조3천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