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천200여명으로부터 1조3천억여원 가로채옵티머스 2대주주는 징역 20년, 이사도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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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각각 확정됐다.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약 3천200여명으로부터 1조3천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의 투자금 상환, 개인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도 5천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 판시했다.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피해액 306억여원이 유죄로 판단 돼 형량이 징역 40년으로 늘었다. 이모씨의 형량도 1심 징역 8년에서 20년으로, 윤모씨의 형량은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2심은 "3년이 넘게 공공기관 및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 속여 합계 1조3천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