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형사처벌 받아 "형벌 조항 무기 삼아, 기업 방어권 보장 안 해" 지적경제형벌규정 개선TF, 경제법 위반 형벌 개선안 검토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폭언이나 폭행이나 자료를 은닉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정위가 이를 방패 삼아 사실상 강제조사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변호사업계 역시 공정위가 이 조항을 근거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조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공정위의 행정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영장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정위의 조사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공정위원장 후보로 발탁됐다가 자진사퇴한 송옥렬 서울대 교수도 "조사권 남용 문제와 조사절차 정당성,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법 집행과정에서 객관성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규정됐으며 전체의 92%인 6044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경련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TF는 공정위 조사대상자가 심각한 불법행위가 저지르지 않는 한, 자료제출 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을 추가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 기업 규제에 적극적인 야당의 의석이 다수인 점 때문에 TF의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