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보상액, 5000만원→ 1억 상향 ‘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1000만원 위로금… 42일 기준 예방접종추진단 외 별도 트랙으로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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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4차접종 활성화가 유일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보상처리’ 등 유인기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로 늘린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피해보상센터)’를 개소하고 해당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시에 이 기준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4-1과 관련된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이와 관련 피해보상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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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불명 위로금 지급… 심의 이의신청도 1→2회로 

    피해보상 지원책 중 하나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급이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2일로 특정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으로 조사됐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도 운영하며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구상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피해보상센터가 만들어져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