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편승해 서민 상대 폭리 취한 탈세혐의자 조사대형음식점·프랜차이즈·실손보험 브로커·병원 등 포함대학진학컨설팅 명목 600만원 받고 신고 누락
  • ▲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고가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중고 판매업자를 포함한 99명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이다. 

    먹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에는 밥상물가와 외식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담합이나 부실시공을 한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식품 도소매업체 A사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산했다.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에는 중고 전문 판매업자와 실손 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와 병원이 포함됐다. 
  • ▲ 무자료 매입상품, 고리대부 담보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로 위장·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판매업자. ⓒ국세청
    ▲ 무자료 매입상품, 고리대부 담보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로 위장·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판매업자. ⓒ국세청
    중고 전문 판매업자는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며 담보로 받았던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실손 보험청구를 불법으로 알선한 D조직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해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이율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신고를 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 예체능 입시학원은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적인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평장과 수목장을 운영하는 공원묘원은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