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상자료에서 대리수술 근거 無… 진료보조행위 수준간납사 부당거래 의혹도 전면 부인… 배임, 횡령 협의점 없어
  • ▲ 연세사랑병원 전경.
    ▲ 연세사랑병원 전경.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여 고강도 수사를 받았던 연세사랑병원이 “의사가 100% 집도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지정됐고 이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누명을 쓰게 됐다는 억울함도 호소했다. 
     
    1일 연세사랑병원은 “지난해부터 경찰로부터 3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5만 건의 영상자료 제출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면서 “압수한 수술 영상 어디에도 의사가 집도하지 않는 수술은 없었다”며 대리수술 논란에 선을 그었다. 

    병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상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세사랑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적다는 뜻이다. 

    관절전문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영업사원을 통해 수술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과 함께 제기된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간납사가 아닌 R&D 연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인력구조만 해도 전체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역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간납사 형태의 거래나 고용곤 병원장의 배임, 횡령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동안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대리수술, 간납사 부당거래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병원을 믿고 내원해주신 환자들과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억울한 주홍글씨를 떼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