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서 고가 중고거래 탈세 지적에 국세청 '고심'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 자료 제출 의무화 현금거래·다수 ID 이용 판매자 탈세 적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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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던 명품가방이 단종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찾아보던 A씨는 원하는 제품이 200만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시도했다. 고액인만큼 대면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고집하자 A씨는 판매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검색해봤다. 판매자는 1년여간 명품가방과 시계, 옷 등을 수십번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전문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전문판매업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구설에 오른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10월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와 골드바가 9000만~1억원에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로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됐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법상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10%)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보니 과세망을 피해 고가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자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를 추가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자게시판을 운영한다는 의미는 온라인 플랫폼을 뜻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모든 거래 플랫폼이 과세당국에 판매·결제 자료를 제출해야 해 과세사각지대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게시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속·반복적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치 않다는게 문제다. 

    또다른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판매자가 여러 ID로 계속·반복적인 판매를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다.  

    현금거래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것을 알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현금거래한뒤 입을 다물면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국세청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항상 들여다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판매자가 여러 ID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판매·결제 대행자료를 받았다고해도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사업자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당사자간 현금거래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줘야 하지만 더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직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과세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직원은 "국세청이 수집한 판매·결제 대행자료외에는 직원들이 나서 일일이 거래과정을 살펴보기는 어렵고 뾰족한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직원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만나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국세공무원이 어떻게 잡아내느냐. 사실상 잡아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