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고 앞두고 잠적'아홉 차례' 재판 안나와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160억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9)씨가 재판에 아홉 차례나 불출석하다가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강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20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후 아홉 차례나 연이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보석을 취소했다. 강씨는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종전 구속영장의 만료기일이 다가오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씨는 오는 19일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씨는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머니가 암이 재발해 치료를 돕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강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강씨가 직접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등 사업체 16곳에서 인건비를 부풀리고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16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