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유지'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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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 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검찰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위대한상상에 벌금 5천만원과 가납명령 선고를 요청했다. 가납명령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 등을 미리 내라는 명령이다. 

    검찰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가보장제와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해 등록 음식점에 적용하게 했다.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점의 등록 가격을 다른 중개업체와 비교해 가장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가장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품질·서비스 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제도 강요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 등을 통해 등록 업체들의 최저가가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요기요는 음식점 144곳에 대해 가격 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를 시작하자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요기요에 최저가보장제와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위대한상상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위대한상상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요기요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낮았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대한상상측 변호인은 "요기요 서비스가 국내 배달 음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6%, 2017년 4.6%에 불과했다"며 "현재의 배달 앱 지위를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