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으로 금호산업 주식 인수재판부 "계열사 자금 총수 개인적으로 사용"
  •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종현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종현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만들고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천300억원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에는 금호기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저가에 매수하고 9개 계열사를 통해 2017년 4월까지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금호기업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상당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인수토록 한 뒤 그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권을 저가에 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지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모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박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