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협박해 금품 갈취1심 징역 5년에서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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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5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14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알선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김 대표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1~2월 옵티머스 김 대표에게 옵티머스가 자회사 등을 이용해 해덕파워웨이를 사실상 무자본 인수한 것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A씨를 협박한 혐의와 소액주주들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윤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울먹이며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