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섭 방향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 결정"
  • ▲ 한국지엠 부평공장 ⓒ연합뉴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6∼17일 한국지엠 노조는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3%를 얻었다. 이어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수당 인상 및 후생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 18일 진행한 입단협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창립기념 선물 4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권을 갖게 된 노조는 향후 교섭 방향을 지켜보고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파업에 나서기 보다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3일 교섭이 예정돼있다"며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협상 자리가 있을텐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