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섭 방향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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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6∼17일 한국지엠 노조는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3%를 얻었다. 이어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수당 인상 및 후생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 18일 진행한 입단협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창립기념 선물 4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권을 갖게 된 노조는 향후 교섭 방향을 지켜보고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파업에 나서기 보다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3일 교섭이 예정돼있다"며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협상 자리가 있을텐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