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개정안' 처리 위해 상임위 단독 소집 與-政 "종부세 특례신청까지 촉박"…법안처리 촉구野 "명백한 부자감세"…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 ▲ 국회 기재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기재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적용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를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주택 수 합산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 지방주택은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야당에서 '부자감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며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취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법안은 정기국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8월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 안내를 하고 실제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역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이 통과돼야 안내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한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액이 과다하게 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월에 법이 개정되면 12월 초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구조가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진신고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 가급적 8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안이 처리된다는 가정 아래 (특례 신청 안내를)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433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종료됐으며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과 언제든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기재위원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야당의 동의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