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운전 가능'원데이 보험'도 유용무보험·뺑소니 사고 보장보험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명절 연휴는 이동량이 급격히 증가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특히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기간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보험 정보를 정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과 명절 당일은 평상시보다 최고 22.6%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기 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를 확장해 제3자가 운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 최소 하루 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발생한 사고를 책임진다.

    업계 관계자는 "신청 시기와 보상 가능한 시점이 달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최소 하루 전 신청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원데이 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기간은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단기 운전자 특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전부를 보장하는 특약이지만 원데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만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 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기존에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운전자 본인 차량과 '동일 차종'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보험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했거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사망시 2000만~1억 5000만 원, 부상시 50만~3000만 원, 후유장애시 1000만~1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