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시 발생하는 법률 소요비용을 보험으로 보상"조합원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충족하도록 적극 노력"
  • ▲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좌)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좌)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전날 자본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법률 소요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내 정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을 통해 가본재공제조합은 기술보호 관련 금융파트너로서 DB손해보험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DB손해보험은 향후 조합원사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 측은 "조합원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본재공제조합과 함께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책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원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