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처셀 보도자료,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려워"
  • ▲ 서울고등법원. ⓒ강민석 기자
    ▲ 서울고등법원. ⓒ강민석 기자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위·과장 광고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품목 승인이 반려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2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1년 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네이처셀 주식 520만여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뒤 이후 조건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해 62억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라 대표가 식약처의 반려 처분 직전까지 내부적으로 제조시설 확충과 장비 구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가조작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