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의의결 개시 여부 심의 불구 결론 못내공정위, 31일 전원회의서 재심의 예정 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개선의지 추가 확인해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31일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 등의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심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선적 중단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브로드컴은 제재 수준을 결정짓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