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이득檢 "1심 벌금 2억으로는 형벌효과 기대 못해"
  • ▲ 법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구 대림)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회장과 LD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DL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는 이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했다"며 "이들이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시자료에 이 회장이 작년 수령한 급여·상여가 123억5천만원"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억원은 형벌로써 예방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DL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DL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당시 오라관광)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상표권 사용권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된다며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