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6년간 회계·문서 조작법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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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는 6년동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문서를 조작했다"며 "피해자 회사의 손상이 심각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 4월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게되자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이를 만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합계 246억의 회삿돈을 195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자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처럼 회계 프로그램·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외국 가상자산 선물옵션 거래, 영국 인터넷 도박 사이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자금 중 10억원은 2022년 1월 김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져 2억8천700만원 상당이 가상화폐 '리플' 매수 자금으로 쓰였고, 리플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져 다시 USTD 42만9천9백개로 거래된 뒤 김씨 소유의 가상자산 하드월렛으로 이동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하드월렛에 저장된 가상자산을 은닉하고 전 부인에게 가상자산 열쇠 등을 넘겨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 김씨에게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