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기존공제 11억→14억 상향 합의 불발7일 본회의 통과 사실상 무산…15~30일 특례 신청 불가능 현행법상 종부세 고지분 경정청구 불가…국기법 개정안 통과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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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물론 납세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7일 본회의를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인 15~30일전에는 특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여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특례신청은 어려워졌다. 

    야당이 종부세 특례법안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부자감세'라고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공제기준선을 14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올리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면서 공제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인상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는 대신 내년에 80%를 적용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지난 1일 합의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나 저가상속주택과 지방소재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수 합산 제외안에 대해서만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뒤 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종부세 특례 대상자, 자진신고·경정청구·조세불복 모두 '험로'

    문제는 특례신청 기간을 놓친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종부세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6~7일 특례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서는 특례신청전에 법안이 통과돼 납세자들이 알아서 특례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7일 이후 열리는 다음 본회의를 이달 27일로 합의했다. 특례신청 마감일이 이달 30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례신청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 경우 특례법안이 10월이나 11월에 통과되더라도 국세청은 기존법에 따라 11월말에 납세자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종부세 특례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받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국세청이 임의대로 세액을 경감해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는 12월1~15일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자진신고를 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세목이다. 추후 경정청구를 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면 된다지만 종부세의 경우 현재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인데 문제는 현행법상 종부세 고지에 대해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에 불만을 품고 세액을 직접 계산해 자진신고했을 경우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우선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으로 납부한 다음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고지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경정청구의 길을 열었지만 아직 확신할순 없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액 납부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특례법안이 늦게 통과돼 과다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납세자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자진신고하는 방법 ▲자진신고한뒤 5년 이내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고지서대로 납부한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조세불복은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나뉘는데 5년이란 시간이 주어지는 경정청구와 달리 조세불복은 세액 결정일 90일이내 제기해야해 시간이 촉박하고 절차도 복잡해 납세자의 부담이 더욱 큰데다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지출해야 한다. 

    결국 여야의 줄다리기로 인해 기재부와 국세청도 혼란을 겪으면서 1주택 종부세 특례적용 납세자들은 향후 조세불복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종부세 고지 이후에 세액의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세액을 계산해서 자신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고지대로 납부했다가 추후 문제가 생겼다면 불복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12월 고지된 종부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며 "다만 특례 신청을 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선 추후 부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계될지를 알수 없어 경정청구가 가능할지 확신할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