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특허 침해한 파이트에 '제품 판매금지' 요청미국에서만 5번 소송 제기해 2번 승소… 유통업체 판매금지 명령
  • ▲ 가정용 일반 전구와 필라멘트 전구. ⓒ서울반도체
    ▲ 가정용 일반 전구와 필라멘트 전구.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조명 회사 파이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파이트의 침해품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제조사인 파이트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소장을 통해 "파이트가 12개의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조명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파이트의 계속되는 특허침해로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만 5번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두 번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9~2020년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파이트의 특허 침해 제품을 유통한 업체들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파이트의 특허 침해는 중단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역으로의 파이트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유통사 에이스 하드웨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유통경로 뿐만 아니라 침해 제품의 근원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무시하면서 ESG 경영을 외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나쁜 기업들이 있다"며 "지식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