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9.13부터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각 시‧도경찰청서 전담 수사...“관내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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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공직자 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 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품수수는 ▲공직자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 등이 단속 대상이며 권한 남용은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을 포함한다. 

    또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수사 중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은 유관부처와 적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