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도입 매월 85만명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국세청,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400만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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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 1년만에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기존에 연간이나 반기, 분기별로 수집하던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복지인프라의 한축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20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에는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만 매달 제출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도 매달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사업자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정부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소득자료 제출 1인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다. 

    캐디의 경우 전국 골프장 400여개가 매월 3만700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매월 대리기사 8만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5000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건이상의 자료를 제공해 고용보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공유할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총 9개 직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해당 업종코드는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업종코드가 정확치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이 어려워 고용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마련,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다를 경우 직접 지급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