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가격·거래처 담합 실행 거래처 공급사 변경시 가격담합으로 방해 2017년 이후 투사재 가격 지속 인상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투사재 가격담합을 한 3개 사업자들이 13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3개사는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이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이 담합에 나서게 된 배경은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7월 말경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7월 동안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고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말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만약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그 결과, 2016년 Kg당 604원이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이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쇼트공업에 5억500만원, 성호기업에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에 4억3000만원 등 총 1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