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경 지방 세무지서 지서장 여직원 성추행 경찰 수사중…피해직원 "상담안내 못받아" 최근 6년간 국세공무원 징계 10건중 1건 '성비위'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지서에서 지서장이 신규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줄이겠다고 나선 국세청은 민간 성고충 전문 상담원을 채용해 피해직원을 돕겠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직원은 해당제도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6년동안 국세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83건, 2018년 71건, 2019년 64건, 2020년 65건, 2021년 50건 2022년 1~6월 22건 등 총 355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사유를 보면 전체 건수중 기강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46건, 업무소홀 44건, 성비위 34건이었다. 성비위 관련 징계는 전체의 10%꼴로 10건중 1건이 성비위 관련이었다. 

    성비위 관련징계는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올 상반기에는 1건이 각각 발생했다. 대부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지만 지난해에는 해임 1건, 면직 1건 등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2명이나 됐다. 

    이중에는 모지역 세무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의 중징계가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1월경 회식자리에서 같은 세무서의 모 과장이 한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해당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는 2차가해까지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는 벌금형만 받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해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세청은 자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 성범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황을 무마했다. 

    당시 국세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체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원을 별도 채용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경 또다른 세무지서에서 지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A씨는 이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상담안내를 받지 못하고 (제가) 궁금하다고 요청해 징계절차만 안내 받았다"며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원이 있는줄 몰랐다. 알았으면 상담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7월 B지서장이 마련한 회식자리에 남자 신규직원 2명과 같이 참석했는데 이날 B지서장의 지속적인 음주강요가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한 A씨는 막차가 저녁 9시30분경 끊긴다며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지서장은 남직원 2명만 귀가토록 하고 A씨에겐 택시비를 주겠다며 귀가를 막은채 자신의 관사에서 자고가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두려웠던 A씨는 같은 지서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직원들이 현장으로 와 A씨와 B지서장을 분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지서장을 성추행 및 강체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재 휴직중이다. 이에대해 B지서장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대응이다. 국세청은 사건 발생후 가해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나 고충상담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매뉴얼대로 대응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A씨가 휴직을 원했지만 세무지서가 수용치 않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친이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후에야 휴직이 가능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원치 않아 관련제도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았다"며 본지 취재후 해당제도를 피해직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경찰수사를 통해 해결되기 원한다고만 밝혔을뿐 민간상담원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의 해명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피해직원에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류 의원은 "여러차례 반복되는 국세청의 성비위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관련제도를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며 "국세청장은 직원들의 성비위 재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