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세종·제주서 시행프랜차이즈協 "취지 실현 위해서는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편의점가맹점協 "일회용컵 주력 판매 아냐… 부담 지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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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협회와 편의점주 협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도를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한고 주장하지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주 판매제품이 아닌 일회용컵 회수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본래 올해 6월 전국 3만8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유예됐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 컵 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증금 제도는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보증금제도가 편의점까지 적용될 경우 일회용컵 수거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되는데, 이미 공병 회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환경부는 소비자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계상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저녁까지 팔면 그만이지만 편의점은 24시간 회수를 받아야한다”면서 “주택가·유흥가 인근 점포에 일회용컵 회수가 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운영하고 소비자와 밀착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력으로 판매하지 않는 일회용컵 회수에 대한 부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