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 3만9380원 부담 예상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10월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가구당 월 평균 54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인 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1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에서 5400원 증가한 3만938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1 요금은 16.59원에서 19.32원으로 16.4% 늘어난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 요금은 15.59원에서 18.31원으로 17.4%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