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요청글로벌 콘텐츠사 국내 서비스 망 사용료 지불 요구구글 '여론몰이', 서비스 '화질저하' 등 꼼수 지적"망 지속적 구축 및 유지관리 위해 통신사업자 '권리-가치' 존중돼야"
  •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와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비판했다.

    KTOA는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앞두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발표에 나선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터넷 망의 지속적인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가치도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이용자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만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쓸 수있다는 법률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기에 최종 사용자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지위에 있다.

    박 상무는 망사용료를 물류에 빗대 운송비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 사업자의 물류가 통신사업자의 창고에 적재되기까지, 전용회선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해저케이블과 전기 및 백본망까지 사용하는 대가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구글, 넷플릭스와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미 법원에서 패소판정을 받았을 때 기각당한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면서 망 이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동일한 의미로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며 “인터넷 속도에 따른 계약으로 종량제와는 관계가 없다. 콘텐츠 사업자도 이용자로서 입장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망중립성을 최초로 제시한 팀 우 교수의 논문에도 망 중립성 내용에 대해 무료라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콘텐츠 사업자가 최초로 접속한 통신사업자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통신사와 연동하던지,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분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 이용자에 망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중징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의 형태라고 제시했다. 한미 FTA협정에도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모두 인터넷망 이용자라고 명시돼있다. 장 티롤 프랑스 경제학자도 인터넷은 양면시장 구조라고 논문에서 저술한 바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구축한 캐시서버는 설치하더라도 통신망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고도 부연했다. 김 실장은 “넷플릭스의 캐시서버가 일본과 홍콩에 있다. 해저 케이블을 구성해서 한국까지 끌고와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거치고 첫 번째로 만나는 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이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에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법안은 시장에서 업체 간 자율협상이 협상력 비대칭으로 인해 해결이 안되고 있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글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팩트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법안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유튜브 고객센터에 향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의해 법안 반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글이 크리에이터의 몫을 빼앗으면서까지 망사용료 부담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수익대비 망 이용대가 금액이 0.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교수는 “구글이 10년간 지불했어야할 망 이용대가 규모 추정을 위해 가정해보면 망 이용대가는 광고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매우 작은 수준”이라며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에 전가한다는 이야기는 광고수익에 대한 주체가 크리에이터이지 않는 이상 얻은 수익의 정상성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가입자를 볼모로 한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을 남용한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비대칭적 협상력과 규제형평성 결여를 잘 알고있는 빅테크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KTOA와 통신3사는 글로벌 빅테크가 여론전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