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에 독점유통권 대가로 담합알보젠, 복제약 출시보다 유통권이 더 이득 판단 공정위 "의약품 시장, 경쟁질서 확립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호르몬 치료 등 항암제로 사용되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복제약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돼 출시된 복제약(제네릭)으로 구분되는데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들이 담합을 시작한 계기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 출시로 인해 자사의 약 가격이 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경, 알보젠측이 국내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알보젠측은 당시 10여개 유럽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도록 조건을 걸었고 알보젠도 복제약을 생산·출시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두업체는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신 2016년 10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알보젠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알보젠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금지되면서 약가 인하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측에 11억4600만원, 알보젠에 1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에는 본사 등 2개사, 알보젠측은 본사 등 3개사가 각각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항암제 의약품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