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서비스 장애 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공정위 검토중인 것으로 알아"온플법 제정 vs 자율규제 놓고…정기국회서 논쟁 전망
  • ▲ 카카오 서비스 오류 안내 ⓒ연합뉴스
    ▲ 카카오 서비스 오류 안내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사태를 빚은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일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카카오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는 현재 복구됐지만 주말 동안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독과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반대해오며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기구를 지원하겠단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법으로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기간, 상품 노출기준 등이 명시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19일 플랫폼 민간자율기구의 출범을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야당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 등은 온플법 제정 추진을 주장하며 공정위의 자율규제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플랫폼사업자 규제에 대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된 카카오의 경우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받았으며 이번 국감에서는 카카오가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더해 카카오는 대리운전, 꽃배달, 미용실 예약 등 소상공인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으로 정부가 예의주시하던데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카카오의 독과점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정부도 더 이상 두고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국회가 온플법을 제정하면 반대하진 않겠다"고 말한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과 자율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