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C홈택스 제공 서비스…모바일도 제공소득자료 제출·수정·기한후 신고 등 대부분 가능 "PC이용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혜택 볼 듯"
  • ▲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은 18일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자료 제출 등 총 49종의 서비스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에서 제공되던 11종의 서비스를 4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매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정·기한후 제출도 더욱 쉬워진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만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했지만 모바일 수정·기한후 제출기능을 인적용역 사업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월 약 1만4000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PC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던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