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한 달 앞으로남아도, 모자라도 고민… 점주간 비닐봉투 사고 팔기도"점주-소비자간 마찰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시행 안내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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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편의점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수를 줄이면서 점주들이 서로 비닐봉투를 사고파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친환경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된다. 오로지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은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편의점은 무상 제공만 금지돼있을 뿐 비닐봉투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 소재 비닐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편의점 본사는 발주된 비닐봉투 재고 소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각 점포에 풀린 비닐봉투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달 중 전면적인 중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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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점주들은 규칙 시행 전까지 사용할 비닐봉투를 사전 발주해 보관하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소진이 빠른 경우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사전에 비닐봉투를 챙겨둔 다른 점포 점주를 찾아가 구매하는 경우까지 생긴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주는 “다음 주면 비닐봉투가 다 떨어질 것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입하기에는 기존 발주가격보다 높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주요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검정·유백 비닐봉투 가격은 200매 기준 6000~9000원을 형성하고 있다. 각 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발주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인근 다른 편의점주는 “처음 얘기가 나올 때부터 몇 달 동안 최대한 발주해서 물량을 재워놨는데, (11월 24일까지) 다 못 쓸 것 같다”면서 “같은 브랜드의 인근 점주에게 발주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몇 박스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해당 점주에 따르면 이미 점주간 거래하는 비닐봉투 시세는 500매 박스 5000~7000원, 1000매 박스 1만~1만4000원으로 대략의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이 점주는 “마포에서 찾아오는 점주분도 있고,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닐봉투가 소진될 경우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되지만, 일선 점포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종이봉투는 100~200원, 종량제 봉투는 400~500원 수준으로, 현재 비닐봉투 가격(20원)의 열 배가 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점주와 소비자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