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회견 국세청, 20일 행안부에 종부세 서류 전송 류성걸 "연내 개정안 처리해도 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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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공제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김영선·조해진·김상훈·윤영석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9만3000명의 1세대1주택자가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여당일때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것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5개월전인 지난 3월, 공시가격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등 1가구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끝내 반대했다"며 "자신이 집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정권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됐다"고도 비판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연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이 전날 관련서류를 행안부에 보내 만일 법이 개정돼 내년에 환급한다해도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노력·시간·실질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 관련서류만 35쪽으로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답변이 없어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