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워 LED 제품 필수 특허기술 침해 제품 '판매금지' 명령30년간 광반도체 연구 집중…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서 모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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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는 자사가 보유한 1만8000개 특허에 포함된 하이파워의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대기록을 이뤄냈다. 서울반도체는 창립 이후 30년간 광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해 업계에서는 압도적 수준의 1만8000여개의 특허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빛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2세대 기술로는 와이캅(WICOP) 기술이 있다. 와이캅은 LED 제작에 필수 부품인 와이어, 패키지가 필요 없고 광학 렌즈 없이도 동일한 기능이 가능하다. 또 미니 LED, 마이크로 LED는 물론 자동차 지능형 헤드램프(ADB)는 와이캅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2022년 10월 글로벌 최대 유통상 중 하나인 마우저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 온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금지 대상이 된 제품을 제조한 라이트온은 서울반도체 관계회사 미국 세티(SETi)에게도 2021년 4월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됐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NS와 미국의 니텍에게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피소되는 등 4개사에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엔플라스, 대만 에버라이트의 경우와 같이 침해 인정 없이 적당한 노이즈로 고객과 시장에 초점을 흐리는 행위는 비용을 떠나 지적재산 존중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4년간 유럽에서만 휴대폰, IT 제품들과 조명제품 등 다양한 특허 침해품 들에 대해 8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태어남에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삶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며 "많은 큰 기업이 ESG를 마케팅하며 잘 안 보이는 한쪽에서는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두 얼굴의 기업들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