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앞두고 종량제 봉투 결제 시스템 확대상품 마진율 기존 제품 대비 절반… 20리터 봉투 팔아도 마진 30원 안팎상품권 수수료 높아 '역마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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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종량제 봉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결제 방식에 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결제 편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점포에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25와 세븐일레븐 등은 종량제 봉투 결제 시 일부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세븐일레븐은 그간 지류상품권을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지원해왔다. CU와 이마트24는 현재까지 시스템 도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현재 20원인 일회용 봉투 사용이 중단되면 종량제 또는 종이봉투를 이용해야한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해당 안내문을 각 점포에 부착하는 등 일회용 봉투 대비 높은 가격에서 오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편의점 관계자는 “그간 상품권으로 제품 구매 시 일반 상품은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했지만 봉투는 현금으로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종량제 봉투 활성화에 앞서 이러한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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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될 경우 일선 점포에서는 제품을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본사로부터 발주해 납품받는 상품이 아니라 점주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상품이다. 추가적인 ‘품’이 들어가는 것이다.

    마진도 낮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평균적으로 25~35% 수준으로 마진이 발생하지만, 종량제 봉투의 마진 비율은 8~10%를 넘지 않는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600원에 판매한다고 계산했을 때 카드 결제 수수료 3%를 제하고 이익금을 본사와 나누면 실제 수익금은 30원 안팎이다.

    지류·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더 높다.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나 편의점 상품권의 경우 결제 대행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일반적인 상품권의 경우 최대 9% 가까운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자체로부터 정가로 구매해온 종량제 봉투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간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이유다.

    서울의 한 편의점주는 “지난달 말에 상품권으로 결제가 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면서 “(지자체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매해오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수수료나 기름값 생각하면 역마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점은 알겠는데 왜 부담은 점주만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