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2020년 '부산롯데호텔·백화점' 개별공시지가 상향롯데 "'비교표준지 변경' 부당… 세금 취소해달라"법원 "더 유사한 부지로 비교표준지를 변경한 것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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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뉴데일리 DB
    부산롯데호텔과 롯데쇼핑이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건물·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5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부산롯데호텔과 롯데쇼핑 등 2개사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9년 5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인근 롯데호텔·백화점 부지 3만5천272㎡(1만669평)에 대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천656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가 '호텔·백화점 땅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부산진구청은 2019년 7월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2천34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은 해당 부지의 비교표준지를 기존보다 더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변경했다. 비교표준지는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때 용도나 가치가 비슷한 부지와 지가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하는 땅이다. 

    롯데측은 부산진구청의 비교표준지 변경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른 '검증절차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2020년 2월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새로운 비교표준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부산진구청은 2020년 다시 한번 해당 부지의 비교표준지를 변경하고 2020년 5월 이를 결정·공시했다. 전년도와 달리 법률에 따라 검증절차와 의견청취절차도 모두 거쳤다. 

    이에 따라 롯데호텔·백화점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제곱미터(㎡)당 2천341만원으로 다시 상향됐다. 부산진구청은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2020년 7월과 9월에 각각 롯데호텔·백화점 건물에 22억4천997만원, 토지에 34억4천618만원 등 총 56억9천61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롯데측은 이 같은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으나 이듬해 3월 기각됐다. 그러자 2021년 6월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측은 법원이 지난 2019년 비교표준지 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며 "부산진구청이 더욱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롯데측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2월 부산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