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발 속 야당 강행…"내년 1월부터 금투세 도입"개인투자자 "독박과세, 시장 혼란 우려" 반발 거세야권 "부자감세 반대" 도입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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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장 악화를 이유로 2년간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장 피해가 고스란히 소액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내년 강행을 위한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금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일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변동성과 증시 위축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여만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가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대만도 금투세 도입 직후 주가가 40% 폭락했다"면서 "주가가 폭락하면 기대했던 세수 확보도 못할 것이다. 금투세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단 소식에 시장 혼란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사실상 불공정 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독박 과세'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위 큰손 개인들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실망 매물로 인해 시장이 추가 하락하면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선진국들만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시장이 아니다. 2년 유예 후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면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국내 투자 매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유예 없이 금투세 도입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가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며 "개미투자자가 매번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 소득만큼 낮춰줘서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훨씬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