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개大 기숙사사업자 약관 조사 정산금 지연반환 등 불합리한 조항 발견공정위 "대학기숙사 불공정약관 피해 감소"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도퇴실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약관을 고수해 온 대학기숙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7일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학기숙사는 저렴한 비용,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은 반면, 수용인원은 제한돼 입소 경쟁이 치열하면서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대학 기숙사의 약관에는 중도퇴실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정산금 지연반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기숙사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의 기숙사에서는 기숙사 입소후 잔여기간이 60~90일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위약금 공제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으며,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는 학생이 규칙 위반 등으로 강제로 기숙사에서 퇴실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수취해 이에 대한 조항도 시정해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경희대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등은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임을 감안해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될 경우 점검사유와 절차,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늦게 반환하는 대학도 많았다. 건국대, 경희대서울캠퍼스, 부경대, 상아아카데미, 에듀이십일건국대, 영광학원, 전남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등은 이유 없이 학생이 기숙사에서 퇴실하고 최대 3개월이 지나서야 정산금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퇴실절차가 완료되면 정산금을 즉시 반환토록 약관을 시정했다. 

    부산대, 연세대,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 등은 기숙사에 학생들이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는데 공정위는 임의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들에게 퇴실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